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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2009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(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)대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가 자비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·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(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) 가. 전문학사, 학사, 석 ․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재학생 나.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및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원 ○ 대부금액 - 2009년도 해당학기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만 해당. ※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는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부 ○ 대부금리 - 신용보증대출(우리은행, 기업은행) : 연 1.0%(보증수수료 0.3% 별도) - 일반대출(농협중앙회) : 연 1.5% ※ 기간 : 2년제(2년 거치 2년 상환), 4년제(2년 거치 4년 상환) ○ 접수 일정 - 접수기간 : 8월3일~8월20일 18:00(우편접수는 마감일 18:00까지 도착) - 확정자 발표 : 8월24일(월) - 약정체결 기간 : 8월24일 ~9월23일 * 신용대부신청자 :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→ 신용보증 신청 및 승인 → 신청은행과 약정체결 * 개별보증 : 신청지역본부(지사)에서 확정통보서 수령 후 → 해당은행 직접 방문 약정체결 ○ 제출서류 가. 근로자 학자금 대부신청서 및 서약서 -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(HRD-Net)에 회원가입후 작성(공인인증서 필요) 나. 해당학기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(스캔첨부나 팩스, 우편송부) 다. 우선순위 해당자 관련 증빙서류 ※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(http://daegu.hrdkorea.or.kr) 공지사항 및 학자금 대부길라잡이 참조 ○ 접수처 : 한국산업인력공당 대구지역본부 TEL (053) 580 -2313 FAX (053)586-7605 (704-901)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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